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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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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6.04.26 18:41:10

지정 여부 늦어도 6월 전 확정
고용부→정책심의위 최종결정
제도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될 듯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에 대비한 대응방안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공식 논의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해 임금삭감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실직자 지원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12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정부는 해당 업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우선 울산과 경남 거제 등 조선회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조선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려면 조선업계 노사의 자구 노력 선행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 전체 지정해 지역구분없이 지원방안 유력

울산, 거제 등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한 특정 지역을 ‘고용관리·위기·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업종 전체를 지정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대량 실업이 발생한 특정 지역에만 선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업종으로 지정기준을 정하면 보다 유연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1년 동안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연장 실업수당 등을 지원하고, 전직과 재취업 훈련을 돕는다.

정부는 조선업종의 경우 거제시 등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 조선업체 등 조선업 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조선업의 특징이 자본집약적이면서도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업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로자 수가 많아 대규모 실업도 피할 수 없어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세 곳 직원만 총 4만4000여 명인데다, 협력 업체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연장 실업수당 등 지원

작년 12월부터 고용부가 마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업종 기준으로 지정하려면 조선업 등 해당 업종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의 경기 동향, 대량 고용 변동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BSI가 전년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특정 조건이 있는 지역 기준보다는 범위가 넓어 지정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밖에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과 재무여건, 신용 위험도 등 경영상황,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고용변동상황 등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지원 내용은 업종 기준과 지역 기준 모두 동일하다. 특별고용지역이나 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연장 실업수당 등 특별연장급여가 지원된다. 전직 취업 알선, 재취업 훈련 및 교육, 실업자 생계비 융자 등도 가능하다. 특히 하도급 협력업체 중 전체 매출액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 있을 경우에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울산, 거제 지역을 포함해 조선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정 여부는 늦어도 오는 6월 전에 결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종의 사용자 단체나 근로자 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부가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뒤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동계는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경영부실을 초래한 대주주와 경영진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이 사재를 출연해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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