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중 6797명이 참여해 89.2%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에 대한 찬성률이 50.0%를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원 상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는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