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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8개 폐지…불법 주정차 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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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04.27 15:36:10

이 청장,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큰 사고요인"
"상반기 중 서울시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8개 폐지"
"지자체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할 방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서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8개를 폐지하고 지자체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큰 사고 요인”이라면서 “상반기 중 스쿨존 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상주차장 48개소를 완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 1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선 공익 신고가 중요하다”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같은 해 12월 스쿨존 사고 방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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