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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 1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선 공익 신고가 중요하다”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같은 해 12월 스쿨존 사고 방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