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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역시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 내용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를 공모하고 삼성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과정이 적시됐다.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밝혔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승마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지원이 미흡한 경우 질책하고 지원이 이뤄지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면서 요구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별도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박 전 대통령)이 비신분자(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 이는 자신이 받는 것과 동일해 단순수뢰죄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의 뇌물죄 성립 요건으로 언급되는 ‘경제 동일체’ 이슈는 중요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이 실질적으로 귀속돼야 한다거나 비신분자가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박 전 대통령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1심 판결에서 어떤 선고 결과를 받아들 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로 밝혀진 데 대한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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