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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팔았어도 환수"…정부, 친일재산 27억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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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0.12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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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1심 전부 승소
매각대금 24억·토지 2.7억 환수 대상
법원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 판단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후손들이 팔아넘긴 친일재산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손들이 내세운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법무부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 8일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 등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다.

환수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일제강점기 당시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토지 14필지다.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약 24억3000만원에 팔았고, 나머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환수하려는 재산은 이들 토지와 매각대금을 합쳐 약 27억원 규모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05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되기 전에 처분한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이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제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관련 법 시행 이후 처분된 재산만 환수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에는 법 시행 전 매각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환수할 수 있는 친일재산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손들이 제기한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손들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024년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로 처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친일재산에 대해서도 환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후손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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