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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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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3.20 12:48:49

법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탈당 권고’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0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김 전 최고위원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처분은 분쟁 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법원이 잠정적·가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에 해당한다.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경우 제기되는 편이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아 제명 처리됐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해왔다.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 승소했습니다.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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