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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보조금 횡령 등…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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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3.04 12:00:04

국수본 10월말까지 8개월간 특별단속
수사국장 단장 전담수사체계 편성
범죄수익 적극 환수 "지위고하 막론 수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토착비리 근절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1차 특별단속에서 총 3840명을 단속해 1253명을 송치했고, 이어 11월 1일부터 시작된 2차 단속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78.2점으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구조화·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직자 등의 △편법·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유관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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