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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에 30일 재소환 통보…"방문조사 요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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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9.25 16:08:03

尹, 전날 예정된 특검 조사에 불출석
윤측, 특검 구치소 방문조사엔 응하겠단 입장
특검, 30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시 강제구인 시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9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어제 오후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을 통해 전날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불출석하겠단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이 아닌 방문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적 없다”며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시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강제구인 등 시도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청사 1층 정문이 아닌 지하로 왔던 것에 대해 “1층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로 출석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던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마친 뒤 지하로 퇴청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지하 퇴청이 필요한) 사정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 때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하니 퇴실할 때는 정상적으로 (1층으로) 나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조서에 실제 조사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된 만큼 질문과 답변이 그대로 담겨 있는 녹취서를 조서로 갈음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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