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를 비롯 국내 경제8단체가 16일 한자리에 모여 이같이 상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국회에 목소리 냈다.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상정이 예상됨에 따라 입법에 반대하는 재계 입장을 강하게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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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 경제 8단체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FKI타워에 모여 이같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을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경제 8단체는 이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할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소송 남발)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입법에 반대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 8단체는 또 경제계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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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개정안 ‘당론’ 추진에 “기업 밸류 다운…정부 절충안도 반대”
재계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박주민·정준호·박상혁·김현정 의원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이사에 공정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발의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 내용으로, 박상혁 의원의 경우 주주가 합병 진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합병유지청구권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냈다.
이외에도 상법개정안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발의안에 명시된 집중투표 의무화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대규모 상장사에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재계는 차등 의결권이나 경영권 방어장치 없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시행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반하는 밸류 다운이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당론화에 나서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계와의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밸류업 관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밸류업 정책 추진 기조 하 야당 안과 다른 정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는 그 어떤 개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으로 이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소송 등 가능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어떤 법안 개정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