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EU 관보 및 외신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일본을 비롯해 이집트, 인도, 베트남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지난 6월 집행위에 이들 4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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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일본 등 4개국 제품이 전체 수입 시장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기간은 최장 14개월로 조사 중에도 임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일단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돼 유럽 수출 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