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법원 "공정위, 하림에 과징금 부과 적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5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하림그룹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선진(136490), 제일사료,
팜스코(036580) 등
하림(136480)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올품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고 고가로 매입하는 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하림 측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