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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은 기존 1718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1심 벌금 1500만원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로든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