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용산구청이나 용산소방서 등에 재난을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고 행안부 중앙재난상황실을 통해 참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거나 매우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측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주장하나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신속한 지시를 요청했는지, 그 지시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증명하는 근거자료는 현재까지 없다”며 “저희가 국정조사 자료 등을 살폈지만 근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고 피청구인의 일방적 주장만 있다”고 꼬집었다.
또 “피청구인에게 재난 현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단 것인지 없단 것인지 피청구인 주장만으론 모순된다”고도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피청구인은 재난 현장의 지휘감독권은 긴급구조 통제단장에게만 있을 뿐 행안부 장관은 현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동시에 참사 현장에 방문해 구체적으로 지시도 했고 그 지시가 이행됐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은 “이번 참사는 좁고 경사진 골목에 지나치게 많은 군중이 밀집해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겹쳐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참사의 특수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법상 군중이 밀집해서 즐기는 것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 사건처럼 실제로 참사 발생 이후에야 비로소 재난으로 인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중 밀집 자체는 (밀집에) 참가한 국민이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며 누리는 형태라 특별히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지나친 밀집에 대한 우려만으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 강제적으로 군중 밀집 해제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로 직결될 우려가 있고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켜 대규모 사고를 촉발할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호우 같은 재난은 피해가 예상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예상도 못했고 대비책도 마련 안 된 특별한 재난”이라며 “그 재난을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예측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 중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탄핵을 당해야 하느냐. 이를 두고 국가의 예방의무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비약적 논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변론기일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정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현장 검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차 변론기일을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