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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곽 전 의원 구속 이후 강제구인을 해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를 곽 전 의원에게 물어보는 수준이었다”고 폄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곽 전의원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곽 전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고, 곽 전 의원은 실제로 그 누구로부터도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 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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