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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주 52시간제에 대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과 직무에 따라 근로 형태가 달라진 만큼 일률적인 규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금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에 공감하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후보자가 가진 기후·환경 분야 전문성이 중소기업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기후 대응을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정책 대상은 지금 살아가는 국민과 기업 뿐 아니라 10년 후 살아갈 국민과 기업도 봐야 한다”며 “통상과 산업 전략 차원에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인 산업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소신을 묻는 질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한 이유에 대해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공소취소 추진 문제에서도 당내 일부 인사들과 다른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공소취소와 관련해) 이견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도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며 “관련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관 임명 이후 정부 정책과 자신의 소신이 충돌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모친의 전세보증금과 홍제동 아파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약 2억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이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