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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급여 진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됐지만, 기존 1~4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비의 70~100%를 보장하면서 일부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과잉진료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자원의 비급여 쏠림 현상도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10대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또 비급여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 등이 병행되는 사례도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리급여 시행과 의료계 자율시정에 따른 효과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한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받아 가격과 이용량 변화 등을 분석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건보공단이 공·사의료보험 재정 누수 여부를 점검할 경우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자료를 지원하는 등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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