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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준상근조정위원 활동 개시…교섭 집중 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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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3.26 11:00:07

중노위, 준상근조정위원 104명 위촉
노란봉투법 따른 분쟁 해결에 집중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도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준상근조정위원은 노동관계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업종별 특성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조사관과 팀을 이뤄 상시적인 현장 중심 조정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노동쟁의 조정신청 이전 단계부터 사업장을 방문해 분쟁 요인을 점검하고, 노·사 간 교섭이 난항을 겪는 경우 현장에서 집중 조정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밀착형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준상근조정위원은 그동안 병원·버스·철도 등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분쟁을 예방하거나 쟁의행위를 조기에 해결했다. 이에 노동위의 조정성립률은 2023년 43.6%, 2024년 52.1%, 2025년 50.5% 등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준상근조정위원은 조정신청이 반복되는 사업장, 노사분규 발생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등 102개 사업장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선제적·상시적으로 노사 간 교섭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증가할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조정사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을 둘러싼 조정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분쟁에 대한 예방과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다층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상근조정위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노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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