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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상근조정위원은 그동안 병원·버스·철도 등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분쟁을 예방하거나 쟁의행위를 조기에 해결했다. 이에 노동위의 조정성립률은 2023년 43.6%, 2024년 52.1%, 2025년 50.5% 등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준상근조정위원은 조정신청이 반복되는 사업장, 노사분규 발생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등 102개 사업장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선제적·상시적으로 노사 간 교섭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증가할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조정사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을 둘러싼 조정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분쟁에 대한 예방과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다층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상근조정위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노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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