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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기각 의견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결정 정족수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인용 의견을 내야 이 위원장의 파면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탄핵 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해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각 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직무에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다.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