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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野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불법 직무’ 나서면 책임 묻겠다”

황병서 기자I 2025.01.23 15:33:01

23일 오후 과방위 소속 야당의원 기자회견
“파면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 하라는 것 아니다”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헌재의 4대 4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다”면서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 일동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에 기각을 결정했다“면서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기각 의견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결정 정족수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인용 의견을 내야 이 위원장의 파면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탄핵 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해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각 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직무에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다.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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