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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의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만 가능하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식품접객업소(다량배출사업장 포함)의 경우 기존의 배출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배출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지정된 요일과 시간(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 불편 해소,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비료로 재활용될 수 없고 쓰레기 처리 과정에 악영향을 끼쳐 처리비용이 상승한다“며 ”따라서 혼합 배출이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분리배출에 철저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