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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비춰 동성 간 결합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항소심 법원이 인정했다”며 “건보공단은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앞에서 함께 싸워준 김용민·소성욱 부부에게 가장 큰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이날 소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성 커플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의 혼인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를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소씨는 2019년 결혼식을 올린 김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