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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번 1분기 손실보상을 통해 약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보상규모는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을 반영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 1000억원으로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조 5000억원)의 89%이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7월 1일은 끝자리 1·6번이 대상이다.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