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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13일 “전날 오후 대법원에 전자문서 형태로 교육부의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20일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결과 통과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며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의 결정을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에 빗대면서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미 사망선고 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소송의 쟁점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근거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의 위법 여부다.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구(舊) 자립형사립고였던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평가지표로 반영한 전북도교육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만약 전북도교육청 측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산고가 즉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되는 건 아니다. 교육부 장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소송이므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효력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처분을 내리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다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법적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지역 자사고 8곳과 경기 지역 자사고인 안산 동산고는 지난 8일,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 12일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