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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개혁]①예산법률주의 도입하자는 文정부, '예결위 상임위화' 받을까

이승현 기자I 2018.07.02 18:00:13

예결위 상임위화..원구성 협상 때마다 의제 등장
국회 예산심사 전문성 높이기 위해 필요한데..
야당 매번 주장하지만 여당 반대로 번번이 무산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백재현 위원장과 각 당 위원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예산심사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전체 예산의 1%도 채 검토하지 못한다’ ‘예산 심사 과정에 쪽지 예산이 횡행한다’

한해 430조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대한 평가다. 50명의 국회의원이 60일간 심사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의원들 자체의 역량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제도 자체가 문제여서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탓에 정부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투명하게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예결위는 매번 원구성 협상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운영되는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길 원한다. 이제 막 시작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도 예결위 상임위화는 빠지지 않고 의제로 등장할 계획이다. 이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주요 논의 의제로 정해놨다.

예결위가 처음부터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 것은 아니다. 제헌국회에서 5대국회(1984~1961년)까지는 일반 상임위로 운영돼 1년 내내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감시했다. 하지만 1963년 박정희정권 출범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지금의 상설특위로 전환됐다.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에 국회에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민주화 이후에도 진영에 관계없이 정부·여당들이 반대하면서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재정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고 감시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1년 내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결위 상임위화는 문재인정부의 개헌 방향과도 일치한다. 비록 사실상 폐기되긴 했지만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예산법률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이 일반 법률과 동등하게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지출용도, 집행방식을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필수조건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 계획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각 부문별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국회에 이런 기능이 없다”며 “예결위 상임위화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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