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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권 실세’ 최경환 구속…국정원 상납 전모 더 드러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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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1.04 20:01:19

국정원 특활비 1억수수 혐의로 구속
檢, 국정원에 상납 시작·증액 요구 확인…구체적 역할에 관심
박근혜·최순실 조사거부에 최경환 통해 전모 드러날 지 주목
檢, 朴 전 대통령 추가기소…조윤선·이원종 등도 법정행 예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한정선 기자] 검찰이 ‘친박실세’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했다.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에 최 의원의 개입을 확인한 검찰이 보강수사로 전모를 더 규명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총 36억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상납금의 최종 수수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4일 추가 기소했다.

檢 “최경환, 국정원 상납 시작·증액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구속된 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5일 다시 최 의원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등을 지내며 박근혜 정권 실세로 꼽혔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전 실장에게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고 최 의원을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한 경위가 밝혀질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5000만원~2억원 등 총 36억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국정원 상납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시작됐다. 아울러 최 의원 역시 국정원 측에 상납과 금액 증액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3년 5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측에 특활비 상납 시작을 요구했다. 이후 2014년 7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상납금 증액을 요구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 파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은 1억원 수수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선·이원종 등 靑 핵심인사 줄줄이 법정행

최 의원에 대한 수사성과에 따라 관련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정원 자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차례 구속위기를 면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연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할 방침이어서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또한번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문고리 3인방 및 이원종 전 실장과 공모해 36억 5000만원을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3억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이 별도 금고에 보관해왔다. 검찰은 약 15억원을 대포폰 개설과 운영, 삼성동 사저 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문고리 3인방 관리비 등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본다. 나머지 18억원은 쇼핑백에 포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환조사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등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하자 공범자 진술과 물증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 직접조사 없이 기소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상납금 사용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최씨의 조사 거부로 개입 전모를 확인하지는 못 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본인의 1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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