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3개월간 ‘2025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2026년 계획’을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 의무구매 비율은 지난해부터 1.1%다.
지난해 공공기관 1030곳의 총구매액 73조 8739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8296억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1.1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22년 이후 4년 연속 법정 기준을 달성했다.
다만 기관별 이행 수준에는 여전히 격차가 컸다. 의무구매 비율 1.1%를 달성한 기관은 전체의 58.45%인 602곳에 그쳤다. 나머지 428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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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81%), 국세청(2.67%), 지식재산처(2.39%), 원자력안전위원회(2.18%), 보건복지부(2.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개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0.11%), 기후에너지환경부(0.20%), 기획재정부(0.29%)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 중 전북특별자치도(2.32%), 충청남도(1.39%), 제주특별자치도(1.38%) 등 3곳만 기준을 충족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0.26%), 충청북도(0.33%), 강원특별자치도(0.34%), 경상북도(0.37%), 경상남도(0.41%) 등은 하위 5개 광역 지자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193개 기관 중 122개(63.21%)만 법정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상위 5개 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2.69%), 광주광역시교육청(2.5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1.84%), 전라남도교육청(1.47%) 순이다. 반면 하위 5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0.40%), 충청북도교육청(0.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0.63%), 부산광역시교육청(0.63%), 대구광역시교육청(0.8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503개 기관 가운데 362개 기관 (71.97%)이 1.1%를 달성,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67%)으로 다소 저조했다.
복지부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28개소)에는 5월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와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현장간담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신규 품목 발굴 공모전과 초기 성장 지원,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비율을 1.36%로 확정하고 구매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