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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만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기업의 신기술 도입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로봇 등 신기술 투입도 경영권 행사로 이해해 결정 자체는 따르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전직·전환배치나 보상 등 사후 대책을 두고 협상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로봇 투입 여부 자체도 교섭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직접 교섭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하청 노조 역시 로봇 도입을 구조조정이나 물량 축소로 받아들이고 반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산학계는 자동차 업계가 향후 겪을 인력난과 생산비용 상승 문제 등을 고려하면 로봇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이다. 실제 테슬라, BMW, BYD 등 글로벌 업체들도 로봇 양산과 공정 투입 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며 자동화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조차 노조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미래 경쟁력을 위한 결정마다 노조와 협의를 반복해야 하고 하청 노조까지 반발에 나설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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