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보험 자기부담금 인하…소액치료 보장 강화

이지은 기자I 2025.11.20 12:00:00

복지부, 22일부터 종합공제 보장성 강화 나서
상해의료비 부담 낮추고 대물 배상한도 확대
기관 재물손배·중증화상진단비·수술지원 신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표지석. (사진=보건복지부)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지난해 11월 개발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높고 사고 발생이 잦은 소액건은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자기부담금은 배상책임의 20%까지 인하하고 소액치료를 보장하는 상해 치료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배상책임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배상책임액의 20%가 자기부담금으로 책정되며 배상책임액이 50만원을 넘을 시에는 일괄 10만원을 적용한다.

대물 배상 보상한도는 사고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망등 보상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연 500만원의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과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수술지원비는 신설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며,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보장사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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