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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기부담금은 배상책임의 20%까지 인하하고 소액치료를 보장하는 상해 치료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배상책임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배상책임액의 20%가 자기부담금으로 책정되며 배상책임액이 50만원을 넘을 시에는 일괄 10만원을 적용한다.
대물 배상 보상한도는 사고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망등 보상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연 500만원의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과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수술지원비는 신설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며,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보장사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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