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중앙 성평등센터를 신설해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성별 임금 실태도 공개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여성벤처펀드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여가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원스톱 대응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탐지 및 추적, 수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상담부터 회복까지 통합하고 교제폭력 법제화도 추진한다.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대체 입법은 아직도 이뤄지 않았다.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남성 청소년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차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도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여성인권평화재단도 설립하기로 했다.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이용가구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취학 전·후 차등지원을 폐지하고 돌봄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을 통해 돌보미의 일자리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운영하며 민간 차원에서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늘리고 미혼모·부·조손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륙 직전 기내 ‘아수라장'…혀 말린 발작 승객 구한 간호사[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301816t.jpg)
![야산서 발견된 백골 소년…범인은 동료 ‘가출팸'이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