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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40여 그루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17일 환경단체 ‘제주자연의벗’ 제보로 알려졌다.
도자치경찰은 서귀포시와 함께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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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박나무 껍질은 한약재로 사용된다. 품질에 따라 100g에 2000원~3만 30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처음 알린 환경단체 ‘제주 자연의 벗’에 따르면 박피된 후박나무는 둘레길이(흉고) 70~280㎝·높이 10~15m의 거목이다. 상당수가 최소 수령 70~80년으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나무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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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껍질을 벗길 때 형성층의 체관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체관이 떨어지면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뿌리로 보낼 수 없어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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