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이어 토지매매계약, 잔금 납부가 끝나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
◇ 시행자, 사채 만기연장 요청·신규차입 통한 차환 계획중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를 맞는다.
|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융·복합센터(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사 입주, 이 스포츠(e-sports) 경기장)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조성(콘텐츠 관련 기업 30% 이상 입주) △랜드마크 타워(전망대 및 시정 홍보관, 호텔, 컨벤션센터 등) △주거시설(약 6100가구, 오피스텔 포함), 지하공간 조성(연결로, 환승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로, 문화공원 등 약 10만㎡) 조성, 유수지 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 스포츠(e-sports)란 전자 스포츠 혹은 사이버 스포츠 등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뤄지는 스포츠를 말한다. 이 사업의 민간투자비는 4조1900억원이다. 토지 매입 비용, 아파트 및 여러 시설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다만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혀 있는 금액이라서 현재 물가로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는 ‘부천영상단지개발’이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의 주요 주주(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는 △ACPG Bucheon Development Ltd.(30%) △GS건설(26.53%) △현대건설(15%) △DL이앤씨(15%) △화이트코리아(6.73%) △다원앤컴퍼니(6.73%)다.
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를 발행했다. 사채권자는 ACPG 부천 디벨롭먼트(Bucheon Development) Ltd이며 표면이자율은 12.5%, 사채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이 외화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 및 이자는 일시에 동시지급한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은 해당 외화사채의 대주에 대한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
|
부천시는 이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아파트, 상가 등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에 부천시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등 영향으로 사업 계획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부천시가 이를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민간 사업자와 부천시가 최종 안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예컨대 민간사업자는 사업이익을 높이고 싶어하는 반면 부천시는 영상단지 콘텐츠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민간사업자에 공공 기여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견이 안 맞는 것이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계약금·잔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넘어가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
부천시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야 착공할 수 있는데,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