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형사소송 조항 위반
권씨 측 항소 받아들여, 미국 인도 절차도 중단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큰 피해를 입힌 권도형(테라폼랩스 대표)씨의 미국 인도 절차가 중단됐다.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리를 지시하면서다.
| 권도형씨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제공=비예스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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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 재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법률대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 재판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형사소송 조항의 위반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가 결정됐다고 발표했었지만 권씨 측은 “불법적인 결정”이라며 항소한 바 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에 회사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있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로 행적을 옮겨왔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됐고 미국 인도가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 재판부의 판결로 권씨의 인도국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한편 권씨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2018년 테라폼랩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설립한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코인은 한때 시가총액 100조원까지 급등했지만 2022년 폭락하며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패닉에 몰아넣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