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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딸 의혹 무마' 한동훈 고발 사건 서울청 이관…배당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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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0.16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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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동훈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서울청으로 이관접수…"검토 후 사건 배당"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불거진 이른바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무마’ 논란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사진=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이 전날(15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책임선에 있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해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자체적으로 불송부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인들은 “법에 따라 검찰은 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송부해야 했기에 자체적으로 불송부 결정을 내린 검사는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라며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 의원이 이같은 결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지난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 부부와 딸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한 차례 고발했지만, 경찰은 다음해 12월에야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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