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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우선 지난 12월 진행한 학교 현장 교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예컨대 교사들의 경우 종전까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그 사유를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활동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 사유를 써내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도 종전까지는 공무원 포상 규정에 따른 공적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출장비 등 학교 경비 처리 시에도 과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 업무 처리도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재정집행·행정업무 등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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