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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면책 문턱 낮춘다…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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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1.29 12:00:0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면책 대상 채무 1500만→5000만원
3년 성실상환 시 잔여 채무 면책…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하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대상 채무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 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은 경우,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채무자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다. 다만 그동안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되면서, 채무 규모가 조금만 커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장 상담원들 역시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임에도 채무 규모 때문에 제도 접근이 막힌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대상 확대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개최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13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신복위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해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취업·소득보전·의료·주거 등 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까지 병행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취약채무자 재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제도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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