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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헌재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선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수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일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