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을 확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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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전국 19개 지자체의 의견 중 3가지가 반영됐으며 그중 두 가지는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하남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이는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특례 유지와 제5차 총량 기간 중 유예기간 도입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4차 택시 증차분에 대한 검증을 통해 택시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우리시는 현재도 택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개정된 지침에 대해 모든 부분에 만족할 순 없지만 택시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택시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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