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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장판사는 이어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부분도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공범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국 신병확보는 실패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난 유 씨는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인멸 지시, 대마 흡연 강요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고개를 젓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