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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미제 46건 국수본으로…권창영 "상설 특수본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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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8.24 1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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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80일간 152건 중 126건 처리…총 58명 기소
尹 정부 쌍방울 사건 개입 의혹 등 국수본 이첩
검사 대신 변호사 공소유지토록 특검법 개정 계획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의 수사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정농단 사건이라 규정했던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등 끝마치지 못한 미처리 사건 46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긴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총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중 9건에 대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1건 중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특검은 이날 “특검은 종전에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관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했다”며 “이전에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기소에 이르지 못한 새로운 국가기관에 대해 포괄수사를 했고, 상당한 결과를 냈다는 게 이번 특검에서의 성과”라 설명했다.

특검팀이 처리한 주요 사건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계엄 당일이었던 2024년 12월 3일과 같은 달 4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제안하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당 업체를 선정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미처리 사건 46건 및 대상자 150명에 대해선 특검법에 따라 경찰 국수본으로 인계한다.

이첩 대상은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등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해당 수사가 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향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수원지검 등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2회 청구했으나 특검법상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여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넘긴다.

권 특검은 “시간과 인력이 제한돼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기관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되 중간 책임자와 실무자는 자백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수많은 기관이 개입한 내란 등 대규모 사건은 6개월간 진행되는 특검과 국수본만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상설 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별수사관 중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검사 대신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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