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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금 벤처투자 비율 5%까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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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8.21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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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인색한 법정기금]③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김학균 VC협회장 인터뷰
“법정기금 5% 투입되면 매년 약 50조 모험자금 공급”
“면책 제도 실질화·점진적 투자 확대로 위험 최소화”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비율을 현행 0.3%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1~3%, 중장기적으로 5% 수준까지 확대하는 식의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왼쪽)과 김학균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사진=각 협회)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왼쪽)과 김학균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사진=각 협회)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혁신 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학균 벤처캐피탈협회 회장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기금) 자산의 최소 3~5% 수준까지는 벤처를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기금의 수익성 다변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이 기존 44개에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전체로 확대됐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회장은 “연간 운용자금의 1%만 벤처펀드로 유입돼도 연간 벤처투자 규모에 근접하는 수준의 자본 공급이 가능하다. 5%가 투입되면 매년 약 50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다”며 “기금이 ‘앵커 출자자’로서 중심을 잡아주면 망설이던 금융권과 민간 기관들의 자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유도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두 협회장은 기금의 벤처투자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취약한 자금 구조를 꼽았다. 송 회장은 “미국·유럽은 대학 기금, 연기금, 기업 재단 등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기관 출자자(LP)가 두텁게 받쳐주고 있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투자가 이어진다”며 “반면 한국은 경기·금리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나 중소 민간 기관 LP 비중이 높아 시장이 나빠지면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도 “미국의 경우 연기금이 벤처투자의 핵심 LP 역할을 하며 실리콘밸리 혁신 성장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법정기금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 위험을 낮춰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금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센티브는 손실보전과 우선손실충당의 유연한 적용”이라며 “운용 담당자의 ‘고의 없는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면책 제도를 실질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즉 기금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 손실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보전하거나 다른 투자자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이 난 경우에는 운용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명확히 하는 식이다.

두 협회장은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것이 실현될 경우 투자 비중을 채우기 위한 ‘돈 뿌리기식 투자’가 늘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 회장은 이에 대해 “의무화의 방향성 자체는 필요하며 핵심은 설계 방식에 있다”며 “예컨대 의무화 시행 1~2년 차에는 의무 투자 비중을 2~3%로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5%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돈을 급하게 나눠주며)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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