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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제재”라더니…공정위, 설탕담합 과징금 20%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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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5.06 09:02:48

제당 3사 과징금 감액 총 990억원
조사·심의과정서 협조에 따른 감액
가중 대상비율은 법정 최소치 적용
과징금 깎아주고도 법정 공방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심의 협조를 이유로 법정 최대 수준의 감경을 적용한 데다, 가중·기준율도 낮은 수준을 택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6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1차 산정된 과징금의 20%씩을 일괄 감액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1729억여원에서 1383억여원으로, 삼양사는 1628억여원에서 1302억여원으로, 대한제당은 1592억여원에서 1273억여원으로 각각 줄었다. 3사가 감액받은 과징금은 총 99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감액 사유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의 ‘적극 협조’를 들었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 심의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절차 진행에 협조할 경우 추가로 최대 1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 감경 사유가 모두 적용되면서 각 사에 최대치인 20% 감경이 일괄 적용됐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는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로, 심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이내로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사와 심의와 양쪽에서 3사에 모두 최대 감경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가중 사유 적용은 최소 수준에 그쳤다. CJ제일제당은 과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 전력으로 가중 대상에 해당했지만, 공정위는 10%만 가중했다. 해당 위반은 고시상 10~20% 가중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최저 수준을 택한 것이다.

부과 기준율 역시 하단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도, 해당 구간(15~20%) 중 최저치인 15%를 적용했다.

결국 △협조에 따른 최대 감경 △가중 최소 적용 △기준율 하단 선택이 맞물리면서 과징금이 대폭 낮아진 셈이다.

한편 제당 3사는 이번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했다며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고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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