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 손질…깨지기 쉬운 제품·자동화장비 예외 인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6.03.04 12:00:03

기후부, 25일까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화 물류장비는 포장공간비율 예외 적용
재생원료 비닐포장지에는 인센티브 부여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택배포장 기준을 완화한다. 유리나 도자기처럼 파손 위험이 있는 제품과 자동화 물류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재생원료 비닐포장재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수송 포장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안.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했다. 평균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횟수는 1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정부는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결과를 담은 것으로 크게 세 가지가 핵심이다.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장재를 쓰는 경우는 기준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유리나 도자기, 점토처럼 충격에 취약한 제품이 해당된다.

자동화 물류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도 예외를 적용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 높이의 합이 최소 50cm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현재 작은 제품을 포장할 때는 빈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물류기업은 효율적인 택배 포장을 위해 포장·이송 자동화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화장비는 구조적 특성상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최소 60cm 이상인 종이상자나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보다 작은 면적의 포장재는 장비보다 작아서 상자를 만들기 어렵고, 기계에서 떨어지면서 훼손될 수 있어서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로 포장한 경우에 한해서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현행 50cm보다 10cm 추가로 적용한다. 수동 포장의 경우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아울러 비닐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산출 방식도 수정할 예정이다. 기존 방식은 종이상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비닐포장은 같은 부피의 제품이라도 높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닐 포장은 규격화된 포장재 크기별로 허용 제품 크기 범위를 설정하는 새 산출방식을 도입한다. 길거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공간 비율을 준수하려면 포장길이뿐 아니라 너비가 다양한 포장재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정한 기준의 길이나 너비의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재생원료(PCR PE)를 활용한 비닐포장재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하면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해준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할 때는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70%를 적용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