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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국가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에 대해 감사 및 수사 의뢰에 따른 보복과 이적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에서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민으로 선포된 것”이라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8건이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탄핵소추 사유는 그 사유도 특정하지 못했고,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가 (헌재)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사유를 철회하는 촌극까지 연출했었다”며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탄핵소추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거대 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줄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로 국정을 마비시킨 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공권력을 앞세워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죄, 무엇보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죄가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단 취지의 발언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항고 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판단인 것인지. 다른 의도와 판단이 없다면 그럴 수 없다”며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것은 1심 구속취소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자 관여이며, 법관 재판 독립 침해이자,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상급심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무엇보다 구속취소 사유에는 구속기관 도과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있다”며 “그 부분 언급없이 구속기간 (단순 구속기간) 도과만으로 즉시항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변론 종결이 되고 난 이후 모든 걸 바꿀 정도의 새로운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 선고가 지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은 중요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쳐왔다”며 “그런데도 결심 이후 (선고까지)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