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는 이러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인데, 이사가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의사 결정을 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예컨대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사가 내린 판단 때문이라고 보고, 이사가 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무엇보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고려아연 사태 등에서 봤듯이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기업 경영진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오너 중심의 경영 체제를 부정하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 타격은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으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간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주주권익 제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경제계도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아닌 셈이다.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을 저지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뾰족한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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