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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전날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며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자료를 통해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와 DB(데이터베이스)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등)이 합심해서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엔 “사전투표관의 사인을 등록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외부와의 접속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된다”며 “제한된 기간만 접속 가능하므로 외부에서 이미지 파일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와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안컨설팅은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미적용한 ‘모의 해킹’ 상황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현실에서 시스템에 접근해 선거인명부 등을 조작하거나 위원회 청인이나 투표관리안 사인 파일을 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에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도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선거관리시스템 해킹이 가능한 점 등을 지적하며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1일 A용지 9쪽 분량의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과 중앙선관위의 반박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 주장)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 제출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에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됐기 때문에 명부상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확인·검증이 불가능 함
▶(선관위 반박)별도 문서로 제출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에 선거인의 성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문서제출명령(2021. 7. 8.)에 따라 선거인 이름, 주소, 생일(생년 제외), 세대주 여부 등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은 규칙서식에 따라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사전투표여부를 기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내용만으로 사전투표자수의 검증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 주장)연수구을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에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있었고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됨. 증인으로 출석한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했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두 명의 투표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함
▶(선관위 반박)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자신이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를 투표록에 기재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투표관리관의 증언 중 일부분만을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으나,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인하여 개표소로 이동하여 투표함을 인계하게 되므로 투표함 안의 투표지 확인도 불가능하다.
또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투표지(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고 하여 부정투입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주장)제21대 총선 관련 재검표가 실시된 6곳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타남. 정상적 기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라고 볼 수 없으며, 인쇄소에서 제단돼 바로 옮겨진 모습임.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 현장에서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함. 표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고 증언한 바 있음. 선관위는 다시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영상을 새로 올리고 나서 비상계엄 후 삭제함.
▶(선관위 반박)2020년 8월 3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종이’설명 영상은 일반인의 오해 사례가 있어 2024년 3월 15일 비공개 조치한 이후 새로이 게시한 사실이 없다. 무림, 한솔 등 투표용지 원지 제작업체에서도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종이가 쉽게 펴지는 복원력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장기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22 7. 28. 선고 2020수30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
-(윤 대통령 측 주장)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찍었던 법원 내 투표지보관실의 출입문 문고리 봉인상태와 2021년 8월 찍은 동일 장소 출입문의 문고리 봉인상태를 비교하면 누군가 봉인테이프를 뜯고 새로 붙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원고 박용찬을 대리하는 단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 중지를 결정함.
▶(선관위 반박)해당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5073)의 판결문에 따르면 ‘증거보전된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보관실(411호) 출입문에 날인된 인영의 위치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어떠한 선거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