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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특수상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A씨 측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를 때리고 식칼로 또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하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이에 폭행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조항에 따라 특수상해미수 혐의에 대해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 형을 정했다.
미수감경을 하면서 단기형인 ‘1년 이상’과 장기형인 ‘10년 이하’를 각 2분의1씩 감형함으로써 형량 범위를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로 정했다.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전합은 “법관은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 및 권한을 갖는다”며 “형법 제55조에 따라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언상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 장기와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처단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가 없다면 굳이 임의적 감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현재 실무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개의견으로 “임의적 감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경을 ‘하는 경우의 범위’와 ‘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모두에 걸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