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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ICO 허용은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등이 요구해온 최대 관심사였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가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자자 정보공시 미흡’ 등의 이유로 ICO 제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실망이 큰 상황이다.
홍 의장은 “암호화폐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블록체인 진흥법(가칭)’을 만들어 산업을 키우고, 심사를 거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술기업에 한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ICO를 허용하자. 이것이 메인넷(독립네트워크)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ICO보다 블록체인 진흥법이 먼저
그는 “추적 60분 같은 프로그램에 암호화폐 사기 업체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등 암호화폐부터 이슈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블록체인 진흥법이 먼저”라고 역설했다.
홍준영 의장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준비 중인 ‘블록체인 진흥법’은 △연구개발(R&D) 특구단지 조성 △신산업 특구단지 조성 △기술연동제 도입을 통한 암호화폐 폐해 방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한다. 오는 9월 입법을 목표로 이상민 의원과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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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진흥법’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 우수 신기술을 가진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상용화, 인수합병(M&A)까지 전주기를 5년 이내에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테면, 연구내용을 검증받아 R&D 특구 입주에 성공한 개발자들이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ICO를 50억 정도까지 허용해주고 은행 등 금융권이나 엔젤투자도 활성화한다. 이후 기술개발이 80% 정도 이뤄지면 신산업 특구단지로 이전해 상용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기업 3,4개가 합병할 수 있게 돕거나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증권형 토큰발행(STO)도 200억 정도까지 허용한다.
홍 의장은 “이 모든 과정이 5년 안에 판가름나는 게 중요하다”며 “단일 기술이 아니라 기술융합이 가능하도록 M&A를 지원하면서 벤처캐피털까지 자금을 결합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곧바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구’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 수준이 미국, 중국 등 선진국보다 다소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내수 시장도 적어 민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기술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 의장은 “2주 전 박원순 서울 시장 앞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실패를 용인하고 과감한 재도전을 허용하는 블록체인 산업 특구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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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핀테크는 초연결 지능기술(AI)을 활용해 미래 세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교하게 예측하는 기술인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애매한 단어로 포장돼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면서 P2P 관련 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레거시를 대변하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디지털금융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블록체인까지 (암호화폐 논쟁으로) 금융위로 가면 핀테크 꼴이 된다. 기술육성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진흥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