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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위반이 더 많았다.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치 내용을 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64건, 44.8%)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을 유지했다. 중조치를 세부적으로 보면 과징금 50건, 증권발행제한 25건, 과태료 4건이었다.
가장 위반이 잦았던 공시 유형은 발행공시 위반으로 98건에 달해 전년(35건) 대비 180% 급증했다.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작년 이후 국내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서 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늘면서 상장 준비 과정을 통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위반 적발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등 중조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경우 전년(19건) 대비 84.2% 증가한 35건의 공시 위반이 조치됐으며, 대부분 코스닥 상장기업(30건)의 위반이었다. 소액공모공시서류(12건), 정기보고서(11건), 주요사항보고서(10건) 위반이 고르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유상증자 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도 법상 절차를 모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 기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는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나 전담 인력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위해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을 위한 방문 공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 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