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원행정처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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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8.13 10:43:4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법원행정처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요청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 인천시 공무원과 김유명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인천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승열 실장 등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조병구 실장에게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실승열 실장은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병구 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3∼5월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 4명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해당 법안들이 상정됐고 여·야 의원들은 인천과 부산 설치에 합의했다. 관할구역과 심급 관할 등에 대해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2주일 내 재심사하기로 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국제 해사분쟁이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구에서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과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해사전문법원 유치가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은 큰 성과”라며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와 국제 해양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3년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110만명의 인천시민 서명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고 지난해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해사법원 유치를 건의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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