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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위원을 비롯한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등 위원 5명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했다.
안건 발의 사실이 알려진 후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옹호에 동참했단 비판이 거세게 일자 김 위원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안건 발의에 참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인권위 직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회의가 무산됐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전원위를 다시 열 방침이다.
불교계도 김 위원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긴급안건 발의에 참여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자진 사퇴이므로 일전에 따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