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별로 보면 채권자 수는 회생절차 개시일인 지난 9월 10일 기준으로 티몬 2만140명, 위메프 2만8279명이다. 채권금액은 티몬 8708억원, 위메프 3479억원이다.
앞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 무렵인 지난 8월초 티몬은 4만여명,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의 상거래채권자(판매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 실제 상거래채권자 수는 당초 예상의 절반 정도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취소 및 환불, 공제항목 비용차감(정산), 동일사업자(판매자)의 중복계정 판매자(동일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다수의 판매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기존 자료는 과다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 및 채권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환불대상 구매자에 대해 기존 PG사 내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채권자들은 티몬, 위메프 각 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목록 조회시스템 확인 결과,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지된 첨부파일(채권신고 안내문)을 참조해 법원에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신고는 방문, 우편, 전자 제출로 가능하다. 신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이다.